대검찰청 · 전국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선정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범죄수익환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1.2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 접수기관
-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
- 조회수
- 3,180
- 지원내용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조건이 정량적 기준(나이, 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 · 02-3480-260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