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전국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농지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지 임대 수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조회수
- 3,314
- 지원내용
-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 지원대상
-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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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사업부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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