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전국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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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251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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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시설/단체로, 개인 자격 요건 필드와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상세 자격은 담당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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