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 전국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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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복지사업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조회수
8,503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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