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직업능력평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 조회수
- 3,168
- 지원내용
-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지원대상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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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자격 요건(국가기술자격, 관련 외국자격, 공인 민간자격, 북한 취득 자격 등 취득자)이 표준 필드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 · 052-714-837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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