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서비스목적요약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조회수
3,168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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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자격 요건(국가기술자격, 관련 외국자격, 공인 민간자격, 북한 취득 자격 등 취득자)이 표준 필드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함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 · 052-714-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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