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 전국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16
- 부서명
- 신용지원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서비스목적요약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조회수
- 3,222
- 지원내용
-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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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용지원부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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