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전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조회수
- 1,039
- 지원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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