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촌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265
- 지원내용
-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대상
-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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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법인/단체 기준 및 주원료 사용비율 기준(국내산 100%, 사업장 및 연접 시군구 생산 농산물 50% 이상)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함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 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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