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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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촌경제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265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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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법인/단체 기준 및 주원료 사용비율 기준(국내산 100%, 사업장 및 연접 시군구 생산 농산물 50% 이상)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함

담당부서

농촌경제과 · 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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