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노사협력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 접수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조회수
- 1,966
- 지원내용
-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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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강 신청 자격은 상세 확인 필요
- 상시신청으로 명시되어 있어 개별 교육 일정 및 신청 기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02-602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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