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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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조회수
1,966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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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 02-602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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