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등)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서류 및 현장조사
지원내용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추가 자격요건
무관,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 심사 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등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무관, 소득별 본인부담금 차등
-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업 대상 지역 코드가 다수 나열되어 있으나 전체 지자체 대상 사업으로 추정되어 전국(0000000000)으로 설정함
- 가족돌봄 자격(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자)은 표준 조건 필드에 해당하지 않아 상세 내용에 반영함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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