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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 중인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30,000,000원 ~ 5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9
- 부서명
- 주택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 조회수
- 708
- 지원내용
-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 지원대상
-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 자격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혼부부 혼인기간(혼인 7년 이내 / 2018.1.1. 이후)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시군별 접수기관 및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 063-280-236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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