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
- 조회수
- 1
-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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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인 '유가족'의 구체적인 범위 및 거주지 요건(옹진군 내 거주 여부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89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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