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사망조의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비스목적요약
-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879-5854
- 조회수
- 857
- 지원내용
-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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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 사망위로금은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요건, 시 사망조의금은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사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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