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사망조의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비스목적요약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조회수
857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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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 사망위로금은 관악구 1년 이상 거주 요건, 시 사망조의금은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사망 후 1년 이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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