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관악구 가정에 입양축하금(200만원, 1회)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6.01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조회수
73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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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2-87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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