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분기별 30,000원의 교통비를 현금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05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조회수
152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문 신청 전 문의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6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