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분기별 30,000원의 교통비를 현금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05
- 부서명
- 노인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 조회수
- 152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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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시설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문 신청 전 문의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6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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