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6.09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성시 병점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425||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조회수
- 164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전액본인부담금 약제비 90%, 비급여 약제비(프로게스테론 성분 약제)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 병점구 권역 거주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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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병점구 권역 행정 구역에 대한 구체적 대상 법정동은 직접 확인 필요
-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및 잔액 보유 여부 조건은 시스템 필드 미지원으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화성시 병점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518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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