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2.10
- 부서명
- 민생경제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 조회수
- 366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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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고일 기준 5년 내 60일 이상 운영 후 폐업 및 재창업 조건의 상세 자격 확인 필요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 062-601-037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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