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4,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0.28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8
조회수
466
지원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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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국내입양 가정 및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2022년 1월 1일 이후)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입양아동 장애 여부에 따른 은평구 입양축하금 차등 지급(일반아동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 및 법령 입양축하금(200만원) 중복/합산 지원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2-351-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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