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방과 후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월 최대 10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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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
조회수
1,617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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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031-64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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