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경기도 이천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방과 후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월 최대 10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이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31-645-3605
- 조회수
- 1,617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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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상에 대한 별도의 연령 제한 및 구비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031-64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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