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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여성아동인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검찰청 콜센터/1301
- 접수기관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조회수
- 2,648
- 지원내용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지원대상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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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응하는 표준 eligibility 필드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고정된 연월일 날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등 절차 진행 상황에 따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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