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시 5만원 지원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서비스명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시·군·구
인제군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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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취학 자녀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 확인 필요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가족으로 책정 시 지원됨

담당부서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 033-46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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