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시 5만원 지원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 서비스명
-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 시·군·구
- 인제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취학 자녀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별 확인 필요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가족으로 책정 시 지원됨
담당부서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 033-460-221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