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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 출장비, 기술료 전액 지원 및 부품비(연 20만원~3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 조회수
- 812
- 지원내용
-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지원대상
-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현물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신청 사업으로 정확한 신청 시작일/종료일 없음
- 제출서류 관련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각 시·군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 041-521-539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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