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2.03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매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가족정책과/055-639-4965
- 조회수
- 833
- 지원내용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 지원대상
-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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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일수(월 15일 이상), 원장/대표자 겸임 제외,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예외 및 상세 제외 요건은 지침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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