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2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12.03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매월 10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65
조회수
833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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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일수(월 15일 이상), 원장/대표자 겸임 제외,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예외 및 상세 제외 요건은 지침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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