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방류시설, 악취저감장비 등 설치 및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2.16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4,120
- 지원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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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한이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모집 기간 확인 필요
- 개별농가 5억원 이내, 법인체 20억원 이내 지원 등 대상 형태별 한도 금액 및 보조/융자 비율 차이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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