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화방류시설, 악취저감장비 등 설치 및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2.16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4,120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지원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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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한이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모집 기간 확인 필요
  • 개별농가 5억원 이내, 법인체 20억원 이내 지원 등 대상 형태별 한도 금액 및 보조/융자 비율 차이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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