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유통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816
지원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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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협, 수협,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다양하여 정형화된 필드(occupation 등)로 제한할 경우 일부 신청 대상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하인 농수산업 관련 법인 지원 불가
  • 전년도 및 당해연도 농약 사용 적발 염전 및 근로강요행위 적발 염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지자체별 사업 공고 일정 및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청 문의 필요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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