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일시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 지원 내용
-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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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가정폭력 피해 여부, 재입소 여부 등)은 시설장 의견 반영 및 담당 부서 안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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