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과 낙상 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 현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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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명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시·군·구
서귀포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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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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