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서귀포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25,000원의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로 신청서 접수 및 진달 → 분기별로 교통비 지급

지원 금액

25,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ㅇ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시·군·구
서귀포시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교통비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원칙(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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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당사자 명의(공동명의 포함) 차량 소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교도소·구치소 수용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서류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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