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읍면동 담당자 추천을 거쳐 6월, 12월에 선정되는 사업으로 정확한 접수 기간 및 상세 자격 확인 필요
- 1순위(자녀연령 초과) 및 2순위(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중 읍면동장 추천) 조건 구분을 위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