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순위 :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하며 6월, 12월에 선정

지원 금액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서비스명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시·군·구
서귀포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보장 중지되는 세대1. 자녀연령 초과로 보장중지 되는 가구2.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의 보장중지 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 내용
자립금 세대별 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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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읍면동 담당자 추천을 거쳐 6월, 12월에 선정되는 사업으로 정확한 접수 기간 및 상세 자격 확인 필요
  • 1순위(자녀연령 초과) 및 2순위(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중 읍면동장 추천) 조건 구분을 위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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