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무역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서비스목적요약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회수
3,711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유형
이용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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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사업별 자격요건 및 신청기한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수출바우처.com)에서 직접 확인 필요
  • 특수관계기업 및 기존 바우처 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세부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342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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