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300,000원 ~ 1,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7
- 조회수
- 1,076
- 지원내용
-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제출 필요 서류 목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063-859-481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