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1.07
부서명
자활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서비스목적요약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9.07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조회수
43,380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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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정책과 · 129,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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