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07
- 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서비스목적요약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9.07
- 신청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조회수
- 43,380
- 지원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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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 129,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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