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노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실명예방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접수기관
- 보건소
- 조회수
- 69,367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지원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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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된 보건인력 등의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 129,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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