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지원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채권인수처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채권인수처/051-794-3895
- 조회수
- 5,140
- 지원내용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 지원대상
-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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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수처 · 채권인수처/051-794-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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