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연금급여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서비스목적요약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조회수
16,998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유형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조건 및 연금 수급 시점 관련 상세 조건은 지사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 13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