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연금급여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서비스목적요약
-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조회수
- 16,998
- 지원내용
-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조건 및 연금 수급 시점 관련 상세 조건은 지사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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