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국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주거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담당 부서
- 금융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688-8114
- 요약
-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 서비스명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기타
-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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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개인보증규정 — PDF 파일
- 신용보증신청서 — HWP 파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상세 조건(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계약 체결) 및 구상채권,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연체자 등 세부 보증제한 사유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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