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매월 190,000원)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조회수
- 1,989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 조건(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생존자 본인)은 시스템 표준 자격 enum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 대신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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