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매월 190,000원)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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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질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129
접수기관
보건소
조회수
1,989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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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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