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전국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이산가족납북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접수기관
- 통일부
- 조회수
- 2,177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여부 및 전후 납북피해자 신분 조건은 표준 항목(field)에 직접 해당되는 코드가 없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02-2100-559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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