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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기간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이산가족납북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접수기관
통일부
조회수
2,177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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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여부 및 전후 납북피해자 신분 조건은 표준 항목(field)에 직접 해당되는 코드가 없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통일부 납북자대책팀 · 02-210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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