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2세 미만 영유아 본인부담 0%, 15세 이하 아동 5%)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5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회수
- 1,108
- 지원내용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지원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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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입원 진료 시 요양기관에서 자동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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