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2세 미만 영유아 본인부담 0%, 15세 이하 아동 5%)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5
부서명
보험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회수
1,108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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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급여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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