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혁신도시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조회수
1,569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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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자체 MOU 체결 기업)이 정형화된 필드(개인/특정 직업군) 범위를 벗어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혁신도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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