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선정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지원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혁신도시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4.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 조회수
- 1,569
- 지원내용
-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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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자체 MOU 체결 기업)이 정형화된 필드(개인/특정 직업군) 범위를 벗어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혁신도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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