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신청기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스마트상점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서비스목적요약
-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2-363-7802||스마트상점팀/042-363-7804||스마트상점팀/042-363-7806||스마트상점팀/042-363-7807||스마트상점팀/042-363-7808||스마트상점팀/042-363-7809
- 조회수
- 7,044
- 지원내용
-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유형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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