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전국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신체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담당 부서
- 노인건강과
- 생애주기
- 노년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명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한부모·조손
- 지원 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주·부상병으로 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1 혼합성 요실금,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N3940 절박성 요실금,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는 요실금 치료 후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발급 요청 청구된 의료비 중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한 계좌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단,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 R3568, 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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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노인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예: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인 저소득의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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