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기간
1월 ~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선장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1월 ~ 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과/054-730-6567
- 조회수
- 585
- 지원내용
-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 지원대상
-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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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월 ~ 2월'로 특정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일정 직접 확인 필요
- 영덕군 어선등록 조건의 상세 항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054-73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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