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9.24
부서명
안전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영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8
신청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조회수
299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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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까지입니다.

담당부서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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