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최초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신청기간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9.24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영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8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3
- 조회수
- 299
- 지원내용
-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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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입영예정자(최초 1회) 조건은 별도의 표준 데이터 필드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기한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까지입니다.
담당부서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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