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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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경기도
- 요약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 서비스명
-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 시·군·구
- 양평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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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자격요건, 지원금액 및 정확한 신청기간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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