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11월~3월) 기간 난방비(가구당 월 5만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50,000원 ~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조회수
- 2,142
-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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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어 기존 자격보유자 대상 자동 지급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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