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5.03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 조회수
- 431
- 지원내용
-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지원대상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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