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4.21
- 부서명
- 의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02-2127-5357/02-2127-5358
- 조회수
- 2,796
- 지원내용
-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지원대상
-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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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은 유료(수수료 5,000원)이며, 동대문구 주민등록 등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1~3급 장애인은 무료 검사 대상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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