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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1인당 10,000천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지원과/051-240-4822
조회수
1,034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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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지원과 · 051-24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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