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신청기간
년도 말(매해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년도 말(매해 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지원과/051-240-4824
- 조회수
- 975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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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해 12월로 기재되어 구체적 YYYY-MM-DD 확인 필요
- 국비/시비 지원시간 사용률 제외 기준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조건 등 세부 선정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 051-24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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