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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신청기간

년도 말(매해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년도 말(매해 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지원과/051-240-4824
조회수
975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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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시비 지원시간 사용률 제외 기준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조건 등 세부 선정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 051-24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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